경총 "기업 61%,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불합리해"

우수연 2024. 10.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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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에 대해 국내 기업 61%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부정적 응답을 한 이유로는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 없는 작업까지 중지시켜서'라는 답변이 44%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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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에 대해 국내 기업 61%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부정적 응답을 한 이유로는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 없는 작업까지 중지시켜서'라는 답변이 44%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방지 재발을 위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작업중지가 해제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자료=경총]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단되고 장기간 생산중단에 따른 손실이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기준에 대해서는 '명령 기준이 모호해서(60%)', '중지 범위가 과도하게 규정돼서(58%)' 등으로 답했다.

또한 작업중지 해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76%)', '해제절차가 너무 복잡하다(47%)', '재해 원인과 관련없는 부분까지 점검·개선 요구를 한다(47%)' 순으로 언급했다. 경총 관계자는 "사업주가 개선 조치를 하면 감독관이 즉시 현장을 확인 후 해제를 결정하면 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어 작업 중지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폐지(53%)하고, 작업중지 해제절차를 간소화(52%)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았으며, 작업중지 총 기간은 14~150일,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은 1억5000만~1190억원으로 조사됐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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