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하다 초등학교 동창 밀어 뇌출혈 사망…70대 노인, 유죄

김남하 2023. 2. 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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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을 하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밀어 뇌출혈로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후 11시28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음식점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둔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부검의 의견 등을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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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동창 폭행치사 혐의 기소…檢 "둔력 의한 머리 손상"
재판부 "폭행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없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왜소한 피해자 강하게 밀어…사망 가능성 예견했을 것"
ⓒ연합뉴스

몸싸움을 하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밀어 뇌출혈로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후 11시28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음식점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말다툼 후 몸싸움을 하다가 B씨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쳤고, 중심을 잃은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21시간 만에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둔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부검의 의견 등을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 가슴을 밀거나 손을 뿌리치기 위해 팔을 흔들었을 뿐"이라며 "B씨는 과거에 심장 수술을 받고 혈전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 약을 먹는 환자는 가벼운 충격에도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폭행과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사 지병이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해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왜소하고 마른 노인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강한 힘으로 밀어 사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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