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배우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 징역 1년

오지은 2026. 6.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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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강변북로 역주행하다 적발
체포된 후 연인에게 증거 은닉 교사도

음주운전 가중 처벌 규정인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으로 알려진 배우 손승원씨(36)가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손씨는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2019년 1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며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서울 강변북로에서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손씨가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과 여자친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손씨는 이전에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뒤 또다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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