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콘서트 행보’ 조국 2심 시작… “입시서류 허위 아니다”

양한주 2023. 5. 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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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북콘서트 등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이날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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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문서위조·증거은닉교사 모두 유죄 인정돼야”
1심서는 징역 2년 실형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북콘서트 등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시작됐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다. 조 전 장관 측은 “공모 여부를 계속 다투겠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이날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업무방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그럴 위험성도 초래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또 영어에세이 쓰기 최우수상,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 등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등 관련 서류들도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리로 봐준 것에 대해선 “조지워싱턴대의 규정, 사전 예고된 제재 사항 등에 위반됐다고 볼 여지가 없음에도 임의로 업무방해로 단정하는 건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 권한은 민정수석 비서관의 권한”이라며 “조 전 장관이 이를 행사했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침해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충북대 로스쿨 사문서위조 혐의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로스쿨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를 직접 수정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며 “위조 사실까지 인식했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이를 배제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사모펀드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협의 없이 하드디스크를 은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불법 차명주식으로 얻은 이익의 세금 처리 등에 대해 나눈 대화가 자세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항소 이유, 증거관계 관련 입장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최근 법고전 산책 저서 출간 후 북콘서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6일에도 대구에서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일련의 북콘서트 개최가 정계 복귀를 위한 초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해 “말하기 곤란하다”며 “앞으로 자연인 조국,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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