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갈때 폰 연결해" 협박…동성 성폭행 무혐의 진실 드러났다

이수민 2023. 2. 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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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가 검찰에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진술하게끔 종용해 ‘혐의 없음’을 받아낸 가해자가 1년 8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는 8일 “유사강간 및 통신 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27)를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쯤 동성인 피해자 B씨를 협박해 유사 강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년 2개월 후인 2021년 5월 A씨는 B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과 통화연결이 된 상태의 휴대전화를 갖고 검사실에 가도록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면서 B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오간 내용을 실시간으로 청취·녹음했다.

이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B씨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2021년 6월 A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별개의 사건이었던 A씨의 보복 협박 구속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중 유사강간 사건의 진실도 알게 됐다. A씨의 휴대 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면서 그가 무혐의를 받을 당시 B씨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한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 기밀이 유출돼 사실관계가 왜곡됐던 사안을 바로잡았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보안과 증거 왜곡 방지에 더욱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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