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세금 줄이고 부동산 투자까지... 연예인 1인 기획사의 민낯
[김상화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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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 ⓒ MBC |
공교롭게도 해당 연예인 대부분이 '1인 기획사' 소속으로 활동 중인 유명 스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가 연예인 1인 기획사 운영의 이면을 추적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스타들은 왜 자신 혼자 소속된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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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 ⓒ MBC |
현직 세무사, 교수 등 전문가들은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을 설립하는 주된 이유를 세율의 차이로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연예기획사를 통해 개인 명의로 정산받는 고소득 연예인의 소득세율은 최대 49.5%(지방세 포함)에 달하지만 법인 명의로 정산을 받으면 수익 규모에 따라 법인세 22~27.5%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차은우처럼 고소득 연예인이라면 법인을 통해 1년 세금을 적어도 수십억 원 이상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수익금을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 놓거나 각종 비용 처리를 법인 명의로 하게 된다면 세금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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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 ⓒ MBC |
취재에 응한 전직 은행 지점장은 법인 명의로 사업용 건물을 구입할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대출 이자 역시 법인의 손비(손실 및 비용)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 금액 대비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출 이자 및 건물 유지비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건물 매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도 개인보다 낮은 법인 세율이 적용되기에 그만큼 세금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스트레이트>는 온갖 세제 혜택 때문에 1인 기획사 혹은 가족회사 설립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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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 ⓒ MBC |
사실 정부가 법인에 세금 및 각종 비용 처리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경제 활동 촉진과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해당 연예인의 가족 중심의 이른바 '패밀리 비즈니스' 형태로 악용되다 보니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스트레이트>가 만난 전문가들은 1인 회사 설립 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위 '유리 지갑'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이 묵묵히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유명 연예인이 교묘하게 세금을 피할 방법을 모색한다면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중의 사랑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처럼 그에 걸맞은 책임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김상화 칼럼니스트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azzkid )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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