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110년만 온라인 발급…행정기관‧경력증명용만
박동주 2024. 9. 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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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면허‧보조사업을 신청하거나 경력을 증명하는 등의 목적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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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면허‧보조사업을 신청하거나 경력을 증명하는 등의 목적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의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앞으로도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다.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것은 1914년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인감증명서란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필요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해당 도장이 본인의 신고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여 왔다.
지난해 기준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에 달한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 등이었다.
행안부는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다.
정부24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다.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거쳐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바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나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상단 16자리 문서확인번호나 하단 바코드로 증명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 장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는 음성변환 바코드를 이용하면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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