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김 여사 불기소 항고하면 지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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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가담 의혹 수사에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고가 이뤄지면 지휘권을 행사해 철저하게 지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후 사건 처리가 4년 넘게 지연되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여러번 바뀌었지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7일 심우정 총장에 대한 보고 없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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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유성호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유성호 |
이 사건의 고발인 신분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뜻을 밝힌 상황이다. 항고가 이뤄지면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때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자동으로 회복되므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이후 각계의 비판과 압박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납득이 됐느냐고 물었다. 심 총장은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피한 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라면서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두 사람의 문답이 이어졌다.
- 이건태 의원 "고발인이 항고했을 때 서울고검에 수사권이 있는데, 거기에는 총장의 지휘권이 있느냐?"
- 심우정 총장 "네, 그렇게 생각한다."
- 이건태 "그때는 지휘권을 행사하느냐?"
- 심우정 "네, 그렇다."
이 의원은 "총장이 이 자리에서 불기소 처분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할 정도로 서울중앙지검의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은 매우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총장도 제발 국민의 편에 서서 주가조작, 명품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해서 기소하시길 바란다"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 유성호 |
그는 이어 "항고만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웠다는 것이지, 그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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