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강행' 방송4법·25만원살포법·노봉법 재표결 끝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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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살포법'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9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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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여야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방송4법 중 방송법은 재석 299명, 찬성 189명, 반대 107명, 무효 3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찬성 188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명, 반대 108명, 무효 3명으로 부결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찬성 189명, 반대 108명, 무효 2명으로 마찬가지로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재석 29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사용자단체·노동조합·노동쟁의 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도 임의로 사용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반면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여 기업에 다대한 손해를 끼치더라도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하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살포법'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9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뒤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올라갔던 이 법안은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약 13조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돼 여당의 반발이 컸다.
민주당은 이날 최종 폐기된 민생회복지원금 살포법 등과 관련해 추후 입법 취지를 담아 재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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