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운털, 매각 안갯속...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재계톡톡]

문지민 매경이코노미 기자(moon.jimin@mk.co.kr) 2026. 2. 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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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근거, 실현 가능성 등이 부족해 계획을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인수·합병(M&A) 시장 오랜 매물인 롯데손해보험 매각은 더 불확실해졌다. 경영개선계획 승인 불발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한 단계 강화되면서다. 적기시정조치는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 개선 처방책이다. 재무 상태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3단계 처분이 내려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불승인 결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 요구 단계로 이행된다.

이는 롯데손해보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 입장에서 악재다. 자산 처분 등 건전성 개선 작업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하락할 여지가 크다. 더군다나 JKL파트너스는 올해 롯데손해보험 인수 8년 차를 맞는다.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펀드 만기가 임박해 매각자의 협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서는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4년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존 대비 보수적으로 해지율을 추정하라는 의도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사 중 유일하게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 모형’이 아닌 ‘예외 모형’을 선택했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시검사를 받았다. 지난해엔 후순위채권 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문지민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46호 (2026.02.04~02.1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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