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복 담합 시 임원 직무정지 검토…입찰참가자격제한 1년 6개월

김지현 2026. 4. 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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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해 입찰참가 제한, 임원 해임, 직무정지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번 방안은 ▲담합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배상책임 부여 ▲담합 반복 사업자 시장 참여 제한 ▲공공 입찰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강화 등이 골자다.

반복 담합 시 공공 입찰시장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담합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반복 담합시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도록 벌점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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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공정위, 반복담합 근절방안 발표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 검토
단체소송 확대 등 손해배상 개선 병행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정부가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해 입찰참가 제한, 임원 해임, 직무정지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담합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배상책임 부여 ▲담합 반복 사업자 시장 참여 제한 ▲공공 입찰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강화 등이 골자다.

먼저 반복 담합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앞으로 10년 내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기존에는 5년 기준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80%를 가중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진 감면혜택도 축소돼 5년 이후 10년 이내 재담합 시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1순위 과징금 면제에서 과징금 50% 감경, 2순위 과징금 50%에서 25% 감경으로 바뀐다.

정부 관계자는 “담합 반복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무한정 감경해주거나 혜택 늘려주기는 어렵다. 5~10년은 모두 감경 박탈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 박탈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한 시정조치도 강화된다.

먼저, 담합 재발장지를 위해 CP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특히 담합 사업자에게 해당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 유지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담합이 반복되는 사업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적 조치를 어느 분야까지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며 “임원 해임 역시 해외 사례·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용이하도록 소송 제도 역시 개선한다. 단체소송 범위를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확대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에는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집단소송제를, 단체소송은 예방적 금지 청구 도입 등을 각각 추진한다.

또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가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개별법상 등록·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 관계부처에 요청해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반복 담합 시 공공 입찰시장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담합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반복 담합시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도록 벌점제도를 개선한다.

제한 기간 역시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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