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정혜선 2024. 9. 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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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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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며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삼아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으로 바꿔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성과급 20억여원을 챙기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올려 초과 지급금을 수령했다. 

그는 또 호사 자금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기도 했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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