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목격자 아들 불러 조사

검찰이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사건 현장에 있던 아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한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오는 8일 김 감독의 아들 A군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A군은 지난해 10월 김 감독과 함께 찾은 식당에서 아버지가 다른 이들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검찰은 A군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감독 아들에 대한 조사는 경찰 수사 때는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경찰은 김 감독을 폭행한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의 요청과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유가족 측은 폭행 피해 후 초동대응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하다고 호소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김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김 감독은 단편 영화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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