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수습하던 여성 2명…‘만취트럭’이 덮쳐 사망

박은주 2024. 10. 1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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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 2명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 모두 숨졌다.

18일 전남경찰청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7시쯤 전남 영암군 신북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화물차에 여성 2명이 치였다.

같은 날 오후 7시6분쯤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한 마을 앞 도로에서는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60대 남성 B씨가 몰던 1t 화물차에 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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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트럭이 교통사고 수습현장 덮쳐 2명 사망. 전남경찰청 제공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 2명이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 모두 숨졌다.

18일 전남경찰청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7시쯤 전남 영암군 신북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화물차에 여성 2명이 치였다.

A씨의 차에 치인 여성들은 현장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던 승용차 2대의 운전자들로, 도로에서 이를 수습하던 중 후속 사고를 당했다.

여성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A씨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같은 날 오후 7시6분쯤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한 마을 앞 도로에서는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60대 남성 B씨가 몰던 1t 화물차에 치였다.

심하게 다친 여성은 사망했고,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오후 6시55분쯤에는 전남 고흥군 점암면 한 마을 인근 도로에서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80대 여성이 30대 남성 C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C씨도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각각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운전자 3명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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