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올해부터 빨간날…교사·공무원·택배기사도 쉰다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교사와 공무원, 택배 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전 국민이 매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공무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국회는 이날 해외 투자자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환율 안정 3법’ 등 비쟁법 법안 60여개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 안정 3법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 세제 혜택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 금액 익금불산입률(해외에서 세금을 낸 배당금에 대해 국내 법인세 과세 시 감면하는 비율) 상향 특례 신설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서학 개미’의 국내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의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행정안전·보건복지위원장의 후임 인선도 이뤄졌다.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해 비게 된 법사위원장엔 서영교(서울 중랑갑·4선)의원이 선출됐다. 서 의원은 240표 중 165표를 얻었다. 행안위원장은 권칠승 의원(찬성 189표)이, 보건복지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찬성 187표)이 뽑혔다. 이로써 민주당이 맡았던 상임위원장 자리는 또다시 민주당 의원 몫으로 돌아갔다.
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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