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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억 부당대출 적발' 기업은행, 뒤늦은 내부통제 강화 대책 발표...실효성 있나

조회 432025. 3. 26.

대출마다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 받고 임직원 친인척 DB도 구축
김성태 행장 "고객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최근 전·현직 임직원들의 거액 부당대출 사건이 잇따라 드러난 IBK기업은행이 내부통제를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태 행장 등 기업은행 임원과 지역본부장,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들은 2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 / IBK기업은행 제공

계획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앞으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해 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대출 과정에서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직원 자신이 취급한 대출과 관련해 이해 상충이 없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또 '승인여신 점검 조직'도 신설해 이미 승인이 난 대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사후적으로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업무 비위 등을 내부 고발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자문단'도 운영한다. 기업은행은 'IBK쇄신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켜 내부통제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행장은 "이번 일로 실망했을 고객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부당대출 사고에 대한 기업은행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서 임직원의 가족·친인척, 입행 동기, 거래처 관계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 총 882억원(58건)의 부당대출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은행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내 관련 부서는 부당거래를 적발했지만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이 부서에선 지난해 8월 부당대출 관련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다수 지점 및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를 인지했다.

하지만 금융사고를 보고하는 부서에 전달하지 않아 금감원에 보고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1월 '지점 여신 관련 검사방안 등 검토 결과'라는 별도 문건을 마련해 사고를 은폐·축소를 시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문건 내용을 실제 실행한 후 지난해 12월 26일에서야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허위·축소·지연 보고했다.

금감원 검사 기간 중에도 부서장 지시 등으로 해당 부서 직원 6명이 271개 파일 및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했다.

지난달 말 기준 기업은행 부당대출 총 882억원(58건)의 대출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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