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 선거사무원 폭행 혐의' 유튜버 석방

김혜진 기자 2026. 5.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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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온라인상 '체포 영상' 관련
민주 도당, 경찰 대응 비판
▲ 조국 후보가 평택시 해창리 KTX 경기남부역 부지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국회 등원 즉시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조국 후보 선거캠프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유세 현장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던 40대 유튜버가 하루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체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일부 누리꾼들이 경찰 대응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6년 5월26일자 10면 '조국 유세 현장서 선거사무원 폭행한 유튜버 체포' 등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4일 평택시 안중읍 정토사에서 조 후보 측 선거사무원 B씨 옷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선거사무원이 자신을 촬영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을 뿐이라며 오히려 조 후보 측 관계자와 경찰의 과잉 제압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체포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민주당 경기도당은 성명을 내고 "공권력은 조국혁신당의 사설 경호원이 아니다"라며 경찰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당은 현장 경찰이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거나 대화·설득을 우선하기보다 A씨를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간주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후보 측은 "선거사무원과 선거운동 보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에 따라 A씨를 석방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현장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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