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세 현장서 선거사무원 폭행한 유튜버 체포

김혜진 기자 2026. 5. 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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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선법 위반 등 혐의
▲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제공=평택경찰서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사무원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당시 체포 장면을 두고 경찰 물리력 행사 적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25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평택시 안중읍 정토사에서 조 후보 측 선거사무원인 B씨 옷을 끌어당기고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해당 사찰에서 조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조 후보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관 3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A씨가 제지에 나선 경찰관들에게도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조 후보에게 과거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고 이후 조 후보 측 캠프 관계자와 언쟁을 벌이면서 선거 관계자가 A씨를 촬영한 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당시 체포 장면이 담긴 영상 일부가 공유되며 경찰 물리력 행사 적정성을 두고도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현장 영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조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사무원과 선거운동 보호를 위해 파견된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폭행·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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