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합의했는데…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범위 더 확대해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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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6000여명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이 현대차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에 돌입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근로자가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노조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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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유급휴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
재계 "무리한 요구…노사 갈등 유발·비용 부담"
2만6000여명의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이 현대차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에 돌입했다. 노조가 이번 달까지 추가 소송 인원을 모집하고 있어 소송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지난해 임금 협상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이미 확대한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지부 2만6189명의 노조원은 지난해 12월3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시작됐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범위가 확대되면 연쇄적으로 모든 수당과 퇴직금이 늘어난다.
노조의 주요 청구 내용은 ▲주휴수당·유급휴일·노동절 등 법정수당의 통상임금 반영 ▲법정수당 지급분 포함 평균임금 재산정에 따른 퇴직금 차액 지급 ▲연장·야간·휴일 등 수당 차액 지급 ▲정기상여금 750% 전액 반영 등이다. 지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임금 청구를 넘어 수년간 반복되어 온 임금체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측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을 온전히 지급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임금교섭에서 조건부 상여금과 휴가비, 명절 지원금 등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근로자가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노조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현대차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1년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낸 바 있다.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 수당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당시 청구 금액은 원금만 6588억원에 이자를 포함하면 1조원이 넘는다.
근로자들은 1심과 2심에서 일부승소했고, 재판부는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회사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아차와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및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합의해 근로자 1인당 평균 1900만원을 지급했고, 2만7000명 가운데 약 80%가 합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통상임금 소송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 현대엘리베이터 기술직 노조가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통상임금 확대 관련 소송을 겪은 만큼 경영계 전체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재계는 이 같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현대차가 전원협의체 판결에 따라 줘야 하는 걸 다 주고 있는데, 좀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요구는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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