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동료 전공의 복귀 방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 보고 별도 신고 채널 마련할 예정
고용노동부는 25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을 언급하며 "다수의 전공의 선후배 및 동료들이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의 경우 수련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 지위와 근로자의 자위를 함께 가진다"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전공의들은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추후 신고 현황을 보고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통지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각 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적극적인 예방과 함께, 실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는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이행 책무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현장을 적극 지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2000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목록이 올라오는 등 따돌림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을 일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단체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한 조리돌림과 강요도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주 만에 11억 벌었다" 환호…SK하닉 몰빵한 슈퍼개미의 계좌 인증
- "엄마, 홍콩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어린이집서 보낸 부부의 날 황당 선물
- "제발 기다려달라" 주문 폭주…카페마다 깔리더니 전 세계가 쓸어담았다
- 김수현 측 "카톡·음성 다 조작"…가세연 대표 구속에 입 열었다
- "삼성 노조위원장이 美대통령보다 고연봉?" 임금합의안 타고 퍼진 연봉표 보니
- 하루 만에 17% 폭등하더니…"100만원도 싸다" 목표가 200만원 나왔다[클릭 e종목]
- "너무 힘듭니다" 애원에도 '강제 팔굽혀펴기'…근육 녹아내린 병사
- "100년 넘은 은행나무에 제초제"…부암동 환기미술관 도마에
- "750m 샌드위치 어디 갔나"…펜스 넘은 인파에 기록 도전 행사 아수라장
- "여동생이 남편의 아이를 낳았어요"…'친자 확률 99.9%'에 무너진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