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판매로 1조 2000억 번 하이브, 과태료는 300만원” [국감브리핑]

이주인 2024. 10.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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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사진=KBS뉴스 캡처)

하이브가 지난 3년 간 아이돌 굿즈 판매로 1조 2000억원을 번 가운데, 불공정 거래 관해서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열악한 문화산업 환경 문제에 관해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기획사 및 계열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사안을 살폈다. 양민석 YG 대표이사, 장철혁 SM 대표이사, 정욱 JYP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 컴퍼니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 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에게 위버스의 소비자에 대한 부당행위 정황에 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위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받은 점에 대해 물었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작년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게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상세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내용”이라며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고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하이브 사업보고서의 수치를 들어 “지난해 아이돌 굿즈 판매 금액이 3250억원이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조 2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과태료는 300만원 조금 넘게 냈다. (매출의) 0.0000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직접 위버스샵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고도 밝힌 강 의원은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었고, 혹시 환불을 거부 당할까 영상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염 자국 하자가 발견됐다”라며 “평범한 소비자가 촬영을 못하면 반품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약 철회는 단숨 변심도 가능하다. (위버스의 방식은) K팝 팬덤에 대한 ‘갑질’이다”라고 덧붙였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앨범깡’을 언급하며 강 의원은 “오죽하면 사행성 도박과 비슷해졌다. 어른도 있지만 10대가 문제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 쪽은 강력한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 팬덤 사업은 팬들의 사랑에 기대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이사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위버스는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수용하고, 특히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질문답변 공간에 썼다. 그 내용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요구를 적극 선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의 배송 시기에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점도 시정조치 반영했다”라며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이 예약판매와 갖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으로 나뉘어 있다. 예약판매 경우 사업 특성상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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