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숨긴 부모, 과거 100일 만에 숨진 자녀도

김정완 입력 2022. 11. 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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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3년간 숨겨온 부모의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난 지 약 100일 만에 숨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4)는 전 남편 B씨(29)와의 사이에서 2015년 12월 자녀를 출산했다.

그러나 A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시신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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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출생한 자녀 생후 100일 무렵 사망 추정
경찰 의뢰로 부검도 진행 … 아동학대 정황 등 없어 사건 종결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15개월 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3년간 숨겨온 부모의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난 지 약 100일 만에 숨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4)는 전 남편 B씨(29)와의 사이에서 2015년 12월 자녀를 출산했다.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2018년 10월 태어난 딸이 태어나기 약 3년 전에 태어난 자녀다.

2015년 출생한 자녀는 생후 약 100일 정도 됐을 무렵 자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는 당시 숨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서울의 한 경찰서 의뢰로 시신 부검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 특별한 소견이 없어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약 2년 반 후인 2018년 10월에 태어난 딸 C양이 생후 15개월 되던 때 또다시 사망했다. 그러나 A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시신을 숨겼다. 딸 사망 당시 전 남편 B씨는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A씨는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했으며, 이후 캐리어(여행용 가방)로 옮겨 경기 부천시 친정집에 뒀다. 같은 해 B씨가 교도소에서 출소 후 시신을 다시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소재 본가 빌라 옥상에 보관해왔다.

범행이 발각된 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신고를 안 한 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지난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C양의 시신에서는 머리뼈 왼쪽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신이 워낙 부패한 탓에 이 구멍이 생전에 생긴 것인지 여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경기 평택시 자택과 부천시 친정집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 사망 전 직접적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이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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