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도 훈계뿐 '범법소년' 논란…전문가들 "아동 교정·교화 대책 찬성, 처벌 강화는 반대"

유병돈 2023. 11.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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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8세 초등학생이 아래로 던진 돌멩이에 맞아 길을 걷던 70대 노인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형사처벌은 면제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과 달리, 범법소년은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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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8세 초등학생이 아래로 던진 돌멩이에 맞아 길을 걷던 70대 노인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형사처벌은 면제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과 달리, 범법소년은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다. 21일 본지가 교정·경찰·심리학 전문가 10명에게 범법소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전문가들은 대체로 범법소년 교화는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 연령 조정이나 처벌 강화에는 반대가 많았다.

◆"교정·교화 강화해야"= 10명 중 7명은 범법소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교정·교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백철 경기대 교정심리학과 교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형 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나 학교에서 범법소년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심리학, 정신의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등에 준하는 교정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0세 미만은 형사적인 교정을 시키기엔 너무 어리다"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선도, 훈계하는 수준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한영선 전 서울소년원장(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범법소년에 대한 교정 교육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10명 중 8명은 범법소년 관련 범죄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촉법소년 통계는 작성되고 있으나, 범법소년은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낼 기초 자료도 없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교육부에서 범법소년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현실성 있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법소년의 나이와 관계없이 일어난 사건을 모두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어차피 처벌할 수 없으니 통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처벌 강화는 ‘반대’ 우세= 범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반대해 찬성(3명)·중립(1명)보다 우세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범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10세로 정한 것은 정신의학적 측면도 있다. 아동의 인지 능력은 10세부터 발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준태 교수는 "10세 미만 아동은 아직 옳고 그름을 구분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현행 소년법이 제정된 지 오래된 데다가,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서 범법소년 연령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범법소년 기준은 6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요즘 아동 성장이 예전과 다른 만큼 연령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일부 주는 만 6세 이상은 처벌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교수도 "범법소년 연령 상한을 8~9세로 낮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살인 등 강력범죄에 준하는 경우 범법소년 보호처분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6명) 목소리가 더 컸다. 이백철 교수는 "사안의 심각성만 보면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아이가 자라서 계속 범죄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적 형태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도 "10세 이하 아동은 처벌보다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상담 치료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가나다순)▲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 ▲이백철 경기대 교정심리학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영선 전 서울소년원장(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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