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2자녀 가구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할인 혜택

2자녀 가구도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다자녀가구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동안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혜택은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에 적용됐으나 최근 출산 인구가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2자녀 가구는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가 할인되고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10%씩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다자녀의 연평균 할인 건수가 1만 194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33만 8000가구에서 224만 4000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나들e(www.foresttr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산림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