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쉬워진다... 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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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상해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 관련 서류 발급없이 '우체국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23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25일부터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우체국보험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해당 서비스는 '실손24'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silson24.or.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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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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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25일부터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우체국보험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
| ⓒ 우정사업본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23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25일부터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우체국보험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해당 서비스는 '실손24'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silson24.or.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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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카드뉴스 |
| ⓒ 우정사업본부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이 있다. '실손24'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원외) 등이다.
'진단서'를 비롯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실손24' 모바일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우체국보험 등 해당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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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의료보험료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안내하는 카드뉴스 |
| ⓒ 우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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