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청문회 이어 국감서도 퇴정 논란…‘日 국적’ 공방 계속 [2024 국감]

박진석 2024. 10.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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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현안 질의가 시작되기 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른바 '일제강점기 일본 국적'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얘기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국감에서 퇴정시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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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 개인 역사관 테스트하는 자리 아냐”
野 “국무위원 자질 없어…尹이 직접 사과해야”
1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현안 질의가 시작되기 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른바 ‘일제강점기 일본 국적’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여야간 거세진 충돌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감사는 잠시 중단됐다.

특히 야당은 김 장관을 퇴정 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여당은 “야당은 퇴정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 몸에 밴 것 같다”고 지적했다.

포문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 요청으로 열렸다.

박 의원은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얘기를 한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국감에서 퇴정시켜 달라”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외교부는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 만큼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일제시절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의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야말로 반국가적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의 국시와 헌법을 부정하고 정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역시 “(지금 야당이) 국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 장관께서 한 그 발언이 역사 인식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고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됐는지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제대로 나오면 국감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은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집주인을 결박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 이전을 한 뒤 이게 내 집이라고 우기면 강도집이 맞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에서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하지 아니한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을 앞에 세워 놓고 우리가 노동정책을 따지고 질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즉시 퇴장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국감 취지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은 역사관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위해 어떤 따뜻한 정책을 펼칠지,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적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매번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장관이 본인의 입장이 어떤 것이라고 하고 그게 맞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매번 퇴정 조치를 하실 것이느냐”며 “일단 국감은 국감대로 하자. 국감이 우선이지 개인의 생각을 계속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위원들은 퇴정이 몸에 좀 밴 것 같다”며 “오늘 국감은 역사관을 감사 하는 자리가 아니다. 산적해 있는 노동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정상적으로 국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야당의 사과요청에 대해 “당시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의 제령 등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은 없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조선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며 “(당시) 아무리 일본 국적이라고 여권에 기록하거나 손기정 선수가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일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적이 어디냐 하는 것이 사실의 관계와 법령의 관계와 조약의 문제 등 다르게 해석이 된다”며 “입법부 차원에서 차후에 이 문제를 정리하는 노력과 조사, 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 준다면 그것을 따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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