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인생 피 말랐던 4년, 국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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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기자]
▲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모습. |
ⓒ 연합뉴스 |
보험금 대납사기 의혹 공익신고자 송영일씨의 28일 기자회견 내용 일부입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내부제보실천운동, 을들의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주최한 '4년 간 인생 날린 공익신고자,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라!'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이들 단체들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국세청은 제대로 된 조사는 물론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또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를 미루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인 송영일씨가 보험금 대납 사기 의혹 등을 금융감독원에 최초로 신고한 것은 2020년 5월이었습니다. 그 후 증거 부족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속 조사가 지연됐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됐다"고 합니다. 이에 송씨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재신고했고, 2022년에는 금감원 사건 지연에 대한 민원을 감사원에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4년이 넘은 지금까지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심지어 공익신고자 보호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에 조사를 위탁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조사·감독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권익위는 올해 9월 '보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호조치 결정을 기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1년 1월에서 2022년 8월 사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0일에 달했다고 합니다. 큰 위험과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공익신고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긴 시간인 것이죠.
▲ 공익신고자 송영일씨가 제보한 보험사 대리점의 보험금 대납 사기 의혹은 계약 해지 행위가 발생해도 특정 시점에서 모집 수수료가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한 것이다. 송씨는 이와 같은 구조가 탈세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 MBC |
세수 결손 '돌려막기'에 주택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됩니다. '환율 방어막' 외국환평형기금도 작년에 이어 다시 활용됩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내용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액은 29조6000억원입니다.
아파트 욕실공사 입찰 담합 9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 등 이들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1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 가격을 정하고 다른 곳들은 이른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건설공사비 상승, 그만큼의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셈입니다.
남양유업 전·현직 경영진 사이의 고소전이 불붙는 양상입니다. 이날 홍원식 전 회장 측은 현재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대표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양유업 주식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줄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 홍 전 회장 측의 입장인데요. 지난 8월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등을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 접수는 3만 5595건에 달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개최된 경우는 고작 13건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금융분쟁 건수의 0.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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