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었다간 큰일"…금속성 이물 실화?

이휘경 2024. 2. 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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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강황·이집트산 향신료 등 3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성진식품'이 제조한 강황 50g, 100g 제품이다.

식품 소분 업체 '호미자루'가 소분한 국산·이집트산 향신료 '보스웰리아환' 300g도 같은 이유로 회수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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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인도산 강황·이집트산 향신료 등 3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성진식품'이 제조한 강황 50g, 100g 제품이다. 두 제품의 소비 기한은 모두 2026년 9월 18일이다.

식품 소분 업체 '호미자루'가 소분한 국산·이집트산 향신료 '보스웰리아환' 300g도 같은 이유로 회수 대상이 됐다.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식약처)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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