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북2 공공택지지구 '토지거래 허가제', 투기 차단 강화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북2 공공주택지구 일대에서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화북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23년 11월20일부터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간 지정돼 있다. 지정 구역은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일대 1만 6449필지·14.25㎢ 규모다.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소유권.지상권 이전)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주거, 사업, 농·축·임업 등으로 구분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목적에 따라 2~5년간(주거용과 농·축·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후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총 258건에 347필지·14만708㎡ 규모의 토지 거래가 허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허가가 이뤄진 이들 토지에 대해 실거주 여부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용 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태현 제주시 부동산관리팀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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