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백산추모공원 두고 갈등 첨예해진 이유

화성시민신문 윤 미 2024. 9.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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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주민협의체, 주민지원기금 대상자 선정... 행정은 '협의체 권한 아냐'

[화성시민신문 윤 미]

ⓒ 화성시민신문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지어진 화성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등 6개 지자체가 공동추진한 전국 최초 종합장사시설이다. 총 1714억 원이 투입돼,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8실, 봉안시설 2만6514기, 자연장지 2만5300기가 조성됐다.

화성시는 주민공모사업으로 장사시설 위치를 선정했으며,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가 장사시설 유치지역으로 선정됐다. 오랜 진통 끝에 2021년 6월 30일 개원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으나, 공사 시작부터 운영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간 갈등 및 행정과의 갈등은 현재 진행 중이다.

"총 395억 주민지원기금 배분"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기타지역 매송면 전체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지원 기금이 조성됐다.

유치지역 숙곡1리에 100억 원, 주변지역인 어천1·2리, 야목1리, 송라1·2리에 100억 원, 매송면 21개 행정리 중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을 제외한 15개 행정리에 45억 원(마을별 3억 원)이다.

유치지역이었던 숙곡1리에는 마을발전지원 기금 50억 원, 주민지원사업 50억 원이 조성됐다. 현재 함백산추모공원 수익시설인 장례식장과 식당, 매점, 카페는 유치지역주민협의체가 주식회사 '함백산'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숙곡1리 주민간의 갈등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주민지원기금 100억 원을 못 받는 일부 주민이 발생하면서 이들 간 갈등이 빚어진 것.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은 화성시 행정이 아닌, 유치지역주민협의체에서 결정했다.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한 주민들은 화성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화성시는 2023년 3월과 12월에 각각 1심 2심 행정소송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치지역 지원사업대상자 신청 거부 처분 취소'에 따라 법원은 주민지원기금 지원의 기준이 충족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시장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 총회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심의 절차가 있었더라도 화성시는 주민지원기금 대상자에서 배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해 화성시는 판단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주민지원기금 대상자 선정, 협의체가 결정"
ⓒ 화성시민신문
이를 근거로 지난 9일 숙곡1리 일부 주민, 즉 주민지원기금 대상자에서 배제된 주민 20여 명은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투명성 확보와 공정 집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동한 주민 간사는 "관리 감독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화성시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법한 운영과 무책임에 대해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은 현재까지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했다. 원주민 외에 새로 이주한 이주민이나 실거주 여부가 '의심스러운 주민들'을 거르는 역할을 협의체가 맡아서 진행했다.

이필범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12일 <화성시민신문>에 "주민등록상 숙곡1리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 하더라도 협의체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실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까지 기금을 배분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 "주민지원기금, 주민 전체 복리증진 위해 사용돼야"

숙곡1리 일부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불법적으로 주민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주민지원 기금은 말 그대로 주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돼야 한다. 협의체도 대상자의 일부인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이해관계 및 사익을 위해 지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않고 지원금이 협의체 내부 관계자들에게 집중돼 불균형하게 지급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행정소송 판결이 있기 전까지 화성시는 주민들의 기금 대상 선정자 결정 기준에 따른 민원 제기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다. 화성시 행정은 '조례상 주민지원기금 신청을 받는 곳이 협의체이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다. 사실상 기금 대상자 선정까지 협의체에게 일임한 것.

행정소송에서 2심까지 모두 패하고 나서야 행정부는 공문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9명의 주민은 주민등록법상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없어서 모두 기금 대상자가 맞다'고 협의체에 통보했다. 또 '대상자 선정 여부 또한 협의체가 아닌 화성시가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협의체 "'연 30일 이상 실제 체류' 증명해야 한다"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 이필범 위원장(왼)과 유익희 사무국장
ⓒ 화성시민신문
유치지역주민지원협의체는 이같은 화성시의 변화된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주민등록만 돼 있는 것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익희 협의체 사무국장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명시돼 있다. 또 함백산 추모공원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도 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실제 거주와 관련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 기금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신청한 이주민들은 실제로 숙곡1리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한 주민들은 모두 그 연간 30일 이상 체류하고 있다는 실거주 사실증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환경국 위생정책과 함백산추모공원팀 관계자는 "'기금 대상자 자격 여부를 시에서 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차례 공문을 보낸 상태지만, 협의체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걸었다"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마을발전 지원금 대상자는 53명, 주민지원 사업 대상자는 65명이다. 숙곡1리 전체 인구수는 2021년 6월 30일 기준 264명, 124세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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