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검단 주차장 붕괴, LH 2000억 손실"... LH 측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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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이 "2023년 LH 검단지구 주차장 붕괴사고로 LH가 2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LH는 손실에 대해 감리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계약을 존속하고 손해배상과 보증보험 청구도 하지 않았다. 배임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지어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계약 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계약해지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이들 감리회사는 모두 LH 퇴직자들이 있는 전관 회사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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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윤종오 의원이 10일 열린 국회 ㄱ구정감사에서 '폭염은 참아도 똥떼기(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임금중 일부를 떼어가는 관습)는 못참는다'는 문구가 적힌 건설노동자의 땀에 절은 몸벽보를 내보이며, LH 건설현장에 만연한 임금착취 구조를 고발하고 있다. |
ⓒ 윤종오 의원실 |
윤 의원 질의에 따르면, 설계와 부실시공 문제로 인한 사고는 감리사들이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LH는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사의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2024년 10월 현재 감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있고, 계약서 상 존재하는 보증보험 청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은 "심지어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계약 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계약해지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이들 감리회사는 모두 LH 퇴직자들이 있는 전관 회사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LH가 감리사와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배임 소지가 다분하다"며 "감리회사가 LH 전관 회사여서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빠른 시일내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LH 전관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맹점으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상의해 대책을 차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지급시스템 적용하면 임금 중간 착취 근절 가능"
한편, 이날 윤종오 의원은 '폭염은 참아도 똥떼기(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임금 중 일부를 떼어가는 관습)는 못 참는다'는 문구가 적힌 건설노동자의 땀에 절은 몸벽보를 내보이며, LH 건설현장에 만연한 임금착취 구조를 고발했다.
윤 의원은 그 사례로, "일당 20만 원의 경우 노동자는 2000원만 내면 되나 직업소개소에서 3만 원을 뗀다"며 "전자지급시스템을 적용하면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H 공사현장에서도 임금 전자적 지급시스템 적용율이 32%에 불과하다"며 "공공발주 공사부터 100% 적용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도급 업체를 점검하고, 임금 대리수령 적발시 처벌하겠다"며 "한 달에 한 번씩 전자지급시스템 적용율을 윤종오 의원실에 1년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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