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안전하게! 청소주기·조명 등 기준 강화

사고 유발 어두운 도로터널 없게!
청소 주기·조명 등 안전 기준 강화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터널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도 보완·확충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가 2024년 12월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69%(2665명)가 ‘터널 운전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을 만큼 도로터널의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올 1월부터 3월까지 길이 300m 이상(상행선 기준) 도로터널 1284개의 실태를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로터널 내 청소 주기 연 2회 이상 설정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표 보급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조명기구의 사용 가능 연수 설정 등 조명 밝기 관리 강화 ▲터널 진·출입구에 염수분사시설과 열선시설 등 악천후 대비시설 구축을 위한 규정 등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차량을 덮어 산소 공급을 막는 소화 장비인 질식소화포를 비치하고 냉방장치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또 화재 등 터널 내 사고 정보·대피 방법에 관한 비상 방송요령도 표준화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