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에 도움? 알고 보니 ‘일반식품’…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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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암, 탈모 등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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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식품 등에 대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그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총 212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8건, 69.8%)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9건, 18.4%)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1건, 5.2%)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0건, 4.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건, 1.4%)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0.5%) 등이다. 일반식품을 ‘키 성장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들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 상 식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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