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악의 아닌 마취제 의존 때문” 선처 호소 [종합]

이주인 2024. 10. 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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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사진=IS포토)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아인 측 변호인은 “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지난 22일 이번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유아인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유아인 측은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를 제기했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유아인 측은 대마 외 약물 투약은 단순 수면마취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며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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