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 사고 막는다…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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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낙하 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지청은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감독관 인력을 증원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근로감독관 전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전담 관리 사업장 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2차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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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낙하 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지청은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감독관 인력을 증원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근로감독관 전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전담 관리 사업장 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2차례 발생했다.
지난 4일 건설 관련 전문기관들과 간담회를 가진 천안지청은 민간기관들과 함께 건설현장 낙하 사고율을 낮추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민간기관과 함께 산재 다발지역을 요일별로 특별관리하는 한편 이를 전담할 특별기동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건설산재지도과장·근로감독관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기동반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특별관리 및 안전일터 신고센터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 안전보건공단·건설지도기관과 함께 낙하사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설현장, 낙하 위험상황이 신고되는 곳에 즉시 출동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자율개선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고질적·반복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불량 건설현장은 감독을 통해 사법조치를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을 모두 방문하는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내 건설관련협의체와 건설현장, 민간지도기관 등과 함께 떨어짐 사고 예방 현수막도 게시하기로 했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안전난간과 안전대, 개구부 덮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낙하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하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기업 최고경영책임자뿐 아니라 안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재해예방 담당자들은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공정을 더 특별히 챙겨야 한다”며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위험 요소 등을 이해하거나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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