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형 D-2…사형·무기징역 갈림길
이정선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unny001216@gmail.com) 2026. 1. 7. 16:24
전두환 판례 참고 여부 관심…선고는 다음 달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0차 공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는 9일로 다가오며 특검팀 구형과 재판부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 사건으로, 구형과 선고 결과에 따라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핵심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과 각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고, 특검팀은 재판부에 선고를 요청하는 구형을 내린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다. 특검팀은 8일 회의를 열어 구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우두머리,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무기징역 대신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형량과 범죄 정상참작 요소를 고려해 최종 형량을 정한다. 정상참작 감경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나 범죄의 피해 정도 등 유리한 사정을 반영할 수 있지만, 형량 감경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50년으로 감경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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