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해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억 원 상당의 필로폰 1㎏가량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온 뒤 지정된 장소 10곳에 하나씩 파묻으면 1천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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