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이내 정산”

김준희 2024. 10.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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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직접 또는 계약한 결제대행업체(PG)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100%가 아닌 이유는 정산주기가 단축된 데다, 모든 판매대금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되면 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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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후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 등에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직접 또는 계약한 결제대행업체(PG)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이는 법 적용 예상 사업자의 평균적인 정산기일이 20일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숙박·여행·공연 등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은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모바일 소액결제 등으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플랫폼은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00%가 아닌 이유는 정산주기가 단축된 데다, 모든 판매대금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되면 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예치된 자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더라도 해당 판매대금은 입점 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 관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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