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조규홍 장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도 수용 가능"

조인경 2024. 10. 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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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 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구조 개혁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를 다 하려다 보면 모수 개혁도 안 될 수 있다"면서도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국민연금과) 직접 연결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같이 가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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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서 "모수개혁, 기초·퇴직·개인연금 같이 해야"
국고투입 확대 필요성 인정…저소득층 지원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 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1차로 모수개혁을 하고 내년에 구조개혁을 얘기하자고 한다"며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조 장관은 "구조 개혁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를 다 하려다 보면 모수 개혁도 안 될 수 있다"면서도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국민연금과) 직접 연결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같이 가줘야 한다"고 밝혔다. 모수 개혁에 집중하되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해 노후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지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평가단의 다수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을 선택한 것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이 44% 이상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고 다시 묻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인상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자동조정장치는 언제 발동하게 할지,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여액을 변동하도록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소득 상위층이 주로 받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면 향후 노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도 물가 상승에 비례해 연금을 인상하는데 정부안대로면 국민연금만 물가 상승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받게 된다"며 조 장관을 향해 "국민연금 가입자만 특별히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렇지는 않다"며 "지금 이것도 실질적으로 (급여액) 인상 폭이 제한되는 건 맞지만, 자동조정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줄어드는 금액은 좀 달라진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일본과 스웨덴, 독일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한국의 공적연금 국고 투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조 장관은 "(국고 투입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에도 동의한다"면서 "(정부) 개혁안에도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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