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혜 의혹’ 백현동 옹벽아파트… 대법 “사용승인 거부 정당”

양한주 2024. 9. 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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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혜 의혹이 일었던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성남시가 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해당 아파트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는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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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안전성 등 이유로 옹벽 인접 시설 승인 반려
이재명 특혜 의혹… 1심 재판 진행 중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2021년 1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혜 의혹이 일었던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성남시가 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길이 300m, 높이 최고 50m의 옹벽과 인접해있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거주동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은 승인을 보류했다.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2021년 9월 최종 반려 처분을 받자 1차 소송을 냈으나 1심 패소했다. 이듬해 3월 다시 신청한 사용검사가 재차 거부되자 지금의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사는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조건대로 완공된 이상 당연히 사용검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차 소송을 맡은 수원고법은 “실제 설치된 옹벽의 계측기가 조치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준공 후 유지관리대책에 수반돼야 하는 이행 담보방안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완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해당 아파트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는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 개발에 관여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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