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막자…공정위·금융위, 전금법·유통법 개선 논의
김한나 2024. 9. 23. 18:03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개최
제도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정부 당국은 23일 공청회를 열고 판매대금 정산기한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관리감독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를 비롯해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통해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 당사자 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세션에서 선중규 국장은 발제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의 규모기준, 판매대금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에 있어 복수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에서 추천한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 추천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차남수 소상공인 연합회 본부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는 느슨한 규율이 현재 형성돼 있는 좋은 거래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의 발제에 이어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소비자·판매자 단체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PG사 측에서 추천한 KG이니시스 김광일 변호사, 헥토파이낸셜 최정록 상무,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를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신탁, 예치해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보증보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강화된 선불전자업체 등록 요건에는 선불 충전을 위한 각 결제수단 제공, 충전된 선불금에 관한 환불 등을 위한 계좌 관리, 부채비율 200% 이내 및 최소자본금 20억원 이상 등이 범위에 포함됐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제도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정부 당국은 23일 공청회를 열고 판매대금 정산기한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관리감독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를 비롯해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통해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 당사자 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세션에서 선중규 국장은 발제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의 규모기준, 판매대금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에 있어 복수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에서 추천한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 추천한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차남수 소상공인 연합회 본부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는 느슨한 규율이 현재 형성돼 있는 좋은 거래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의 발제에 이어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 소비자·판매자 단체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PG사 측에서 추천한 KG이니시스 김광일 변호사, 헥토파이낸셜 최정록 상무,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를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신탁, 예치해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보증보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강화된 선불전자업체 등록 요건에는 선불 충전을 위한 각 결제수단 제공, 충전된 선불금에 관한 환불 등을 위한 계좌 관리, 부채비율 200% 이내 및 최소자본금 20억원 이상 등이 범위에 포함됐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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