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학생들" 동아리 '집단 마약' 발칵…20대女 징역 1년 구형

채혜선 2024. 9. 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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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 관련 증거 사진. 사진 서울남부지검

이른바 SKY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 장성훈) 심리로 25일 열린 재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모(22)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학생”이라며 “마약을 접한 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징금 56만원에 대해선 정씨가 투약한 필로폰과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환각제)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동아리 회원 50여명과 모여 친목을 도모하다가 동아리 회장 염모(31)씨 권유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이날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동아리 임원들, 첫 재판서 혐의 인정


8월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정씨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한 염씨에 대한 첫 공판도 진행했다. 이 사건 주동자로 지목된 동아리 회장 염씨의 법률대리인은 무고 혐의만 부인하고, 마약 투약 등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반면 염씨와 함께 기소된 동아리 임원 이모(25)씨와 홍모(26)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운영진으로 활동한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염씨 등이 지난해 암호화폐로 거래한 마약 매매대금이 최소 1200만원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문제가 된 동아리 회원 중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이나 의·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도 다수 포함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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