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체코 원전 늦어질 뿐…계약 무산 가능성은 제한적"
KB증권은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코 원자력 발전소 계약 서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무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8일 전망했다.

최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경쟁업체인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EDF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에도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체코 정부의 원전 도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경제성 및 적시성 측면에서 한수원이 가장 좋은 선택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의 재개는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명확한 재개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수주 연기가 오히려 한국 원전 공급망의 경쟁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소송 과정에서 EDF와 팀 코리아 간의 조건 비교를 통해 적시성과 경제성 차원에서 한국 원전 공급망의 경쟁력이 한 번 더 부각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이 재확인되면 한국형 원전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 및 SMR 등 다양한 원전의 주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외에도 한전기술, 한전KPS 등 팀 코리아의 후속 원전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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