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도 ‘일본제국’ 표기했는데”… 김문수 국감서 퇴장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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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국정감사에서도 굽히지 않아 결국 퇴장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 장관은 "(당시) 여권에 '일본제국' 여권이라고 표기된 게 많고,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조선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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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국정감사에서도 굽히지 않아 결국 퇴장 명령을 받았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출석했다. 이날 야당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당시) 여권에 ‘일본제국’ 여권이라고 표기된 게 많고,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역사적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조선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고 조선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손기정 선수가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손기정 선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고, 여야 의원의 고성 다툼이 벌어졌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도가 집주인을 결박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 이전 한 다음 내 집이라고 우기는데, 김 장관은 이를 강도 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해철 의원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은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을 앞에 세워 놓고 우리가 노동 정책에 대해서 따지고 질문하고 대안을 만드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국감은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해 오후 3시가 다 돼서야 재개됐다. 속개된 후에도 관련 질문은 다시 이어졌다. 김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1910년 강제병합, 1905년 을사늑약 이런 것들이 원천무효라고 해도 당시 국적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으로 해놨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안호영 위원장은 “1910년 강제병탄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일본 통치권 행사가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당시엔 합법이었다가 해방 이후에 무효로 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국무위원이 일본이 주장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장관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퇴장을 명령했다.
김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 하죠?”라고 물으며 “이유를 밝혀달라. 그 말씀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퇴장을 거부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이 다시 고성을 주고받은 끝에 감사는 다시 중지됐다. 자리에 남아있던 김 장관도 여당 의원들과 일단 자리를 떴다.
앞서 지난 8월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해당 국적 발언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지난달 장관 취임 후 첫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김 장관은 같은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당했다.
최예슬 정신영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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