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기준 완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이제 12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돌봄 실수요 가정의 현실을 반영해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취업 준비 중인 보호자가 있는 가정, 맞벌이 가정 등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로 수혜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됐습니다. 기존 조건 중 ‘36개월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은 삭제됐습니다. 그에 따라 이전에는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우선 연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두 자녀 가정도 이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구 소득 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시간당 이용요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돌봄 대상 아동이 취학 전 영유아일 때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은 ▲중위소득 75% 이하 1862원 ▲120% 이하 4872원 ▲150% 이하 8526원 ▲200% 이하 1만 352원 ▲200% 초과 1만 2180원 등입니다. 취학 아동일 때는 ▲중위소득 75% 이하 3044원 ▲120% 이하 7308원 ▲150% 이하 9744원 ▲200% 이하 1만 962원 ▲200% 초과 1만 2180원 등입니다. 여기에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기존 요금의 50%가 추가로 부과되고 다자녀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10%가 할인됩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한도도 달리 적용됩니다. 생후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는 한 달 최대 200시간, 연간 최대 240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3세 이후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한도는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라 실제 돌봄 필요 시간을 고려해 설정됐습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