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국민연금, 연금계좌) 받을 때 세금이? 종합과세, 건보료는 또 어떻게…
아니 국민연금, 연금계좌 모두 합치면 매년 1,500만 원은 넘을 텐데, 종합과세라니? 건보료 부담도 크다는데…
요즘 연금 수령과 관련된 기사 중에 이런 유의 제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은퇴 예정자분들은 아마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답을 드리자면 1,500만 원은 국민연금과 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를 모두 합친 금액은 아닙니다.
노후 준비의 기본은 연금, 하지만 받을 때 세금 이슈는?
3층 연금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노후 준비 중 가장 기본은 연금이 되었으며, 이에 연금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 시세금, 종합과세 대상 여부, 건보료 부담 등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분들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주원인인데요.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가 취업하지 않거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데다가, 연금제도 개편으로 국민연금마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없기에 5~10년의 소득공백기까지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 수령 시의 세 부담이나 건보료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은퇴 예정자들은 장수 리스크, 즉 늘어난 수명만큼 자산의 수명도 늘려야 하는 세대이기에 세금까지 고려한 연금 인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55세부터 받는 연금계좌(IRP, 연금저축계좌)의 종합과세는 국민연금의 종합과세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사적연금)과 국민연금(공적연금)은 각각 과세되며, 금액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금의 과세 단위도 개인 기준이어서 부부의 연금액을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연금계좌는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예전에는 연금계좌 등과 같은 사적연금의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종합과세(종합소득세율 6.6~49.5%)를 할지,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금소득 1,500만 원은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연금계좌의 재원 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으로만 계산됩니다.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금의 원천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며, 자금의 원천에 따라 인출순서가 다릅니다.
법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할 때 사용되는 재원의 순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이 입금됐을 경우)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란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인데, 연말정산 시에 900만 원(세액공제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고 난 나머지 금액 같은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는 다음 해에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자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며, 이 합산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만 60세에 3,000만 원을 연금(과세대상소득)으로 수령하면서,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 생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 3,000만 원에 종합소득세율(24% 구간)을 곱하면 53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 3,000만 원에 분리과세세율(15%)을 곱하면 450만 원이 생기므로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거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다거나,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노령연금*은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재정산하셔야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세금을 줄이려면?
다른 소득이 일시적으로라도 생기는 경우에는 연금 받는 시점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란 본인이 연금을 받을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받을 시기를 뒤로 연기할 경우 최대 5년간 매년 7.2%씩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반면 조기 수령할 경우에는 6%씩 감액)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에 비춰보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의아하다는 분이 적지 않으며, 억울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사실 2000년 이전만 해도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2001년은 납입금의 50%만 소득공제)
여러분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연금보험료 공제(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신 2002년 이후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료를 내는 동안 과세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해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한창 경제활동을 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때 소득공제를 받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을 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받게 되니 그만큼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과세이연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절세형 금융상품인 연금계좌와 ISA 등의 대표적 절세 혜택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과세이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노령연금 그게 얼마나 된다고 세금을 부과하느냐는 볼멘소리를 하시는 은퇴자분들도 적지 않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를 위해,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연금소득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가 많다 보니 다른 소득 없이 노령연금만 받아서 생활하는 은퇴자의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770만 원이면 연금소득공제로 504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본인 공제 150만 원을 빼고 남은 116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세율은 6%입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6만 9,600원이 되지만, 표준세액공제가 7만 원이 있어서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편의상 배우자나 부양가족 없이 혼자서 살고,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
연금소득은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데,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이고, 55~70세 미만이면 5.5%, 70~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줄어드니, 가급적 연금을 받을 때는 나중에 많이 받는 쪽으로 설계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11년 차부터는 감면율이 40%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수령기간을 길게 하여 10년간은 최소금액만 수령하고 11년 차에 인출 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즉 연금외수령에 해당되고 퇴직소득은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100%)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금외수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결, 즉 종합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요즘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와 피부양자 등재 조건 강화로 은퇴를 앞둔 분들이 보험료 부담이 커질까 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연금소득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하였기 때문에 부담 비용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계산은?
일단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으로는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연금소득은 50%를 반영하고, 나머지 소득은 100%를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연금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은퇴 후 생활비의 주요 재원이 연금소득인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제외하고 노령연금(공적연금)소득만 있다고 가정해서 지역건강보험료(월)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336만 원이 안 되는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에 해당하는 19,780원(월)을 납부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50%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노령연금소득이 772만 원(연)보다 적은 사람이 여기 해당합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령액이 772만 원보다 많은 사람은 연금소득의 50% 금액에 보험료율(7.09%, 2024년)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이성우 님이 한 해 노령연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할 경우, 노령연금 수령액에서 50%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1,000만 원에만 부과됩니다. 보험료율이 7.09%이면, 건강보험료로 연간 709,000원(59,083원(월))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둘을 더하면 한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 66,735원입니다.
제가 시작 부분에서 요즘 은퇴 예정자들은 장수 리스크, 즉 늘어난 수명만큼 자산의 수명도 늘려야 하는 세대이기에 세금까지 고려한 연금 인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퇴 후 죽을 때까지 월 300만 원, 필요할까?
우리는 보통 은퇴 후 평생 월 300만 원 만들기와 같은 목표를 세우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막 은퇴한 시기인 60대와 80대 이후의 필요 생활비가 같을 리 없습니다.
이는 미국 위스콘신에서 재무설계사로 일하는 타이 버니케의 연구결과로도 밝혀졌는데요. 은퇴자들의 소비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시기인 60대에 막 은퇴하기도 했고, 그동안 못했던 여행이나 친목모임 등으로 많이 돌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그 빈도나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 앞쪽에서 많이 수령하고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의 연금설계가 더 합리적입니다.
연금 수령 형태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으로 재설계
따라서 모든 연금의 설계는 죽을 때까지 매월 몇백만 원씩의 평준화된 연금 수령 형태가 아닌 어떤 연금은 60세부터 70세까지 얼마, 어떤 연금은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 하는 식의 전후후박형 연금 수령 형태가 되도록 재설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 형태를 먼저 정한 후에, 절세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출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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