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은 모르지만 수익률은 높은 대신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것이 파생상품이라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게다가 세금은…
2024년 10월까지 국내 증권사가 발행한 ELS 금액은 공모와 사모를 합쳐 총 13조 1,609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조 7,620억 원)에 비해 46.9%나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2024년 상반기 홍콩H지수* 흐름과 연동된 ELS 손실 사태가 일어난 뒤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ELS를 대신해, 은행의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투자 안정성까지 내걸고 있는 ELB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추세로 인해 근래 증권사들의 ELB 발행 확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파생상품이라고 하면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투자상품은 매우 다양해졌고, 개인투자자들의 접근도 쉬워졌습니다.
이는 파생상품도 마찬가지인데, ELB와 ELS와 같은 파생상품 외에도 근래에는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이나 해외파생상품까지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으며, 이에 관련 세금 문의도 부쩍 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파생상품과 관련된 세금과 과세 방법,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은 주식∙채권∙통화∙곡물∙원자재 등에서 파생된 상품으로, 이러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연계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는 요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파생결합증권(ELS, DLS, ELW 등), 파생결합사채(ELB, DLB 등)와 선물, 옵션 등이 있습니다.
이중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 원천과 상관없이 수익 전부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단 파생결합증권 중 주가지수 관련 ELW는 양도소득세 과세)
그리고 선물, 옵션 중에서,
국내의 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국내의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수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ELS(Equity Linked Securities)는 사전에 정한 보통 2~3개의 기초자산 가격(특정 주식의 가격 또는 특정 지수)이 만기까지 사전에 정해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인 안정성향의 투자상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파생상품입니다.
그래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식 또는 지수 외에 실물자산(금, 은, 구리 등), 통화(환율), 원자재,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연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품은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라고 합니다.
ELB(Equity Linked Bond)는 증권사 자신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로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 등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다시 말해 주식가격이 주가지수와 연동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으며, DLB(Derivative Linked Bond)는 원자재나 금리, 환율 등에 연계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배당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되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익을 받은 날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LS와 ELB도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ELS에 투자해 3년 만기 상환이 된 경우, 3년에 해당하는 소득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3억 원으로 쿠폰(수익률) 연 5%의 ELS에 가입해 3년 후 만기 상환이 되었다면, 4,500만 원(3억 x 5% x 3년)의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4,500만 원은 3년 동안 번 수익이지만 수익금을 받은 해의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즉 이익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는 말이며, 발생한 소득이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되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15.4%) 외에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S 투자 시 절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입시기를 분산시키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개의 ELS 등에 분산투자하거나 월지급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ELS 등에 분산해서 투자하면 상환시기를 자연스럽게 분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의 수익을 지급하는 ELS에 1억 원을 투자하고 6%의 수익을 지급하는 ELS에 1억 원을 투자해 상환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월지급식 상품 가입도 수입시기를 분산할 수 있는데, 월지급식 ELS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매월 사전에 약정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배당소득의 수익시기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ELS는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투자할 수 있고, 각각의 경우에 증여 활용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ELS에 투자할 경우 조기상환이나 만기상환이 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ELS를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환 관찰일(조건의 달성여부를 관찰하는 날)이 되기 전다른 사람의 계좌에 ELS 등을 증여하고, 조기상환일(만기상환일)에 수증자의 계좌에 배당소득이 지급되어 자연스럽게 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하는 날의 시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은행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는 신탁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원금과 수익을 분리해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LS가 상환되기 전 수익자 변경을 통해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원금은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ELS의 수익은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으므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수익은 증여를 받은 것이 되므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국내는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해외는 모든 파생상품이 과세 대상이고,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율은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22%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1년 동안 발생한 이익을 다음 해 5월에 투자자 본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현재 양도소득세는 자산별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하므로, 부동산, 주식 등의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손익과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아래의 자료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파생상품 양도소득 계산내역은 거래하는 금융사에 요청하여 수령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문의 사항 중에 코스피 200선물에서는 600만 원을 벌었고, 해외파생상품에서는 400만 원을 손해 봤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설명해 드린 대로 파생상품은 국내와 해외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국내파생상품의 수익 600만 원과 해외파생상품의 손실 400만 원을 통산한 순이익 20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에 0.022%의 납부 지연 가세가 부과되므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에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파생상품 중에서 ELB는 대부분 약정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어 주가나 지수 하락 위험을 회피하는 헤지(hedge)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안정성 때문에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기초 자산의 손익 구조 내역과 증권사 신용등급, 유동성 리스크, 지급 여력 등을 파악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도 환매를 할 경우 상환 비용이 차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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