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 든채 비틀비틀 걷더니…시민에 "죽이겠다" 협박한 남성

허미담 2024. 10. 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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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가위를 들고 다니며 시민들을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가위로 시민 협박한 남성, 시민X경찰 합동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서울의 한 골목에서 남성 A씨는 손에 가위를 든 채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배회하다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식당가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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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혐의로 입건

서울 시내에서 가위를 들고 다니며 시민들을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가위로 시민 협박한 남성, 시민X경찰 합동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미지출처=유튜브 '서울경찰']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서울의 한 골목에서 남성 A씨는 손에 가위를 든 채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배회하다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식당가로 나왔다. 그는 야외에서 식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돌연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다. 그러고는 다시 골목으로 이동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하며 그를 뒤따라갔고, A씨는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음을 감지한 듯 갑자기 가위를 바닥에 내던졌다. 이후 한 시민이 가위를 줍자 A씨는 실랑이를 벌인 후 이내 도주했다.

[이미지출처=유튜브 '서울경찰']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50m 떨어진 곳에서 체포했다. A씨는 현장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그러나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에 속한다. 현행법상 특수협박죄를 범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 길가에 돌아다니면 분명 사고 난다", "마약 검사도 해봐야 할 것 같다", "아무도 다치지 않아 다행"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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