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 허가…'분식회계' 혐의 쟁점될 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검찰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근거로 분식회계 입증에 총력 기울일 듯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앞서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분식 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검찰은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하고 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존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연장, 현실적으로 불가능…수사 속도 올리는 게 최선" [법조계에 물어보니
- "동성혼 법제화, 사회적 합의 안 돼 헌법소원 기각될 것…여론수렴 먼저" [법조계에 물어보니 522]
- "검찰 소환에 상습적 불응 야당, 불출석 사유 밝힌 검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망신주기" [법조계에
- "서울의소리 항고, 여론전 통해 검찰·대통령 부부 비판 목적…기각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20
- "박대성 면담했던 경찰관, 흉기 소지 여부 파악에 소홀했으면 업무상과실치사" [법조계에 물어보
- 與, '돈봉투 살포' 윤관석 징역형에 "민주당, 쩐당대회 진실 고백하라"
- 정진석 "윤 대통령, 명태균이 경선 룰 간섭해 매몰차게 끊었다"
- 주진우 "5월 29일 산 연어로 6월 18일에 술파티를?…이재명, 거짓은 그만"
- 15세 이용가에 이 내용이?…독자들도 놀라는 수위 [아슬아슬 웹툰·웹소설①]
- ‘이강인 인종차별’ PSG 팬, 서포터스 그룹서 영구 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