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돌리고, 소주 먹이고…세 살배기 학대 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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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세 살배기 딸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B양을 2013년 12월부터 1년 5개월에 걸쳐 10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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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세 살배기 딸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B양을 2013년 12월부터 1년 5개월에 걸쳐 10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3세였던 B양을 넣은 채 통돌이 세탁기를 작동시키고, 접착테이프로 B양을 벽에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소주 2잔가량을 강제로 먹인 다음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하게 하기도 했다. B양이 울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명목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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